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지 6개월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책이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새롭게 나왔다. 혜택이 작년보다 줄었고 납입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 및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1)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소득요건 3,600만 원 이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군필자 최고연령은 만 39세
2) 납입기간
● 3년
※ 가입조건이 맞으면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해주거나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당장 준비할 건 없습니다.
2. 만기 시 받을수 있는 적립금
● 3년 만기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 원 + 이자 적립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인 3년 동안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입니다.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해 주며 정부는 3년 동안 600만 원을 6회 분할하여 적립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3년을 만기로 부었을 때 정부지원금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1,800만 원+은행이자금액이 붙게 됩니다.
3. 중도해지 유의사항
중도해지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의 담당자 또는 기업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도해지
▶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 구비서류
※ 자세한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내일채움공제(1588-6259)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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