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총 15일간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단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은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눕니다.
○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은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1년 1번 신청 (22년 정기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1년 2번 신청, 상반기 / 하반기 (22년 하반기 3월 신청 6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05.01 ~ 23.05.31 | 23년 8월말 |
22년 하반기 | 23.03.01 ~ 23.03.15 | 23년 6월말 |
23년 상반기 | 23.09.01 ~ 23.09.15 | 23년 12월말 |
3. 2023년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요건 &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
● 재산 조건 :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확대
● 최대지급액 : 10% 향상
※ 개정되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 300만 원 | 330만 원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 요건 (부부합산)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 원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탁소득 (총수입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 상단에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② 기간에 따라 반기·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전화 ARS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온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서 도움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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