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으로 최대 5천만원 10년 무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등 (3개월 이상 거주)
▶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의 최저주거기준이 궁금하신분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내가 받을수 있는 혜택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
대출 자격 조건
▷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빚 빼고 순자산)
▷ 입차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으로 이주했을 때 5천만 원 지원 / 33평 이하 / 1인 경우는 25평 이하
▷ 전세 / 월세는 상관없음
신청방법
▶ 내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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