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6월부터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에 청년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했을 때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다르며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다.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②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지만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은 못 받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③ 가구중위소득이 180% 이하로 조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40 | 11,395,238 | 13,010,365 | 14,593,527 |
※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하고 나서 1년마다 개인소득 심사(가구소득 포함 안됨)를 해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둘 다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개인소득이 대폭 늘어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상품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지원금을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를 지원해 주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이자(비과세)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수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좀더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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