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최대 지원금 59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Q1. 신청 가능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
▶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Q4.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 최대 59만 2000원
※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5.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에 대한 환급 가능?
▶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6. 등유 · LPG 공급자의 부담?
▶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청산한다.
'돈이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적금모아 5천만원 만들자) (0) | 2023.03.17 |
---|---|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3.17 |
제주여행 경비절감에 꼭 필요한 '탐나는 전' 발급방법 및 할인 (0) | 2023.03.14 |
'4조 몸값' 자랑하는 몰로코 관련주 TOP3 (0) | 2023.03.13 |
로봇산업 수혜주 감속기 대장주 관련주 TOP4 (0) | 2023.03.10 |
댓글